검찰, 김종·조원동 기소…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1일 14시 19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11일 기소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은 의혹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조 전 수석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올해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펜신팀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씨(구속기소)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박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 전 차관, 최 씨 등이 그랜드레저코리아에 선수 전속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그랜드레저코리아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구소기소)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2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 삼성그룹 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에 압력을 가해 삼성전자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는 장 씨 및 최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수석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제 남은 의혹은 모두 특검팀이 수사를 맡는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직무유기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입학 사실이 드러난 이화여대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미 기소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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