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 직전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는 감사원장 출신의 한승헌, 나중에 대법원장을 지낸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 씨 등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박 대통령이 판검사 경력도 없는 30대의 채명성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봐도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이 조 민정수석의 법률적 조력을 기대한다면 잘못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수를 받고 국가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법 혐의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 조 민정수석이 보좌해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박 대통령은 당연히 자비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최 씨를 비호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경비를 지원한 것과 최 씨 측이 SK 및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검토했으나 이것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특검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 특검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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