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며 조 수석이 지난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에 대해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두고 금 대변인은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금 대변인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조 민정수석은 "야당에서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폐쇄된 페이스북에 전시된 글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서 직권남용에서 혐의를 시작해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지금 내용으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며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수사팀을 확실히 구성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수사팀을 확대한 데 대한 지적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다른 언론에서는 "그 글은 소위 친구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자료 검토 없이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쓴 코멘트에 불과하다"며 "사적인 공간의 사적인 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조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전두환 노태우 때는 포괄적 뇌물죄로 (지금) 제3자 뇌물죄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전두환 때엔)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수사기록을 보고 이를 확인하는 게 꽤 중요하고, 직권남용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헌재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