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병우 前민정수석 “19일 국회 청문회 출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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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3일 13시 35분


우병우 19일 청문회 출석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19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7일 2차 청문회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 19일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됐을 때부터 집을 비워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차 청문회가 열린 7일에도 잠행하며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서를 받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석요구서를 수령해야 적용된다.

이에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우 전 수석이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 아니냐며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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