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변호사 때 내사사건도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2014년 뇌물공여’ 등 최소 3건… 내사단계 땐 檢서도 일부만 알아
공식수사 착수前 수임과정 의문
우병우, 22일 청문회에 출석할듯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활동 당시 2014년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등 검찰의 내사 단계에 있던 최소 3건을 수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상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피내사자가 본인이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어떤 경위로 이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목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건번호 ‘2014 내사 1호’ 피고인 이모 씨의 뇌물 공여 혐의 내사 사건을 수임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 초기에 해당한다. 검사는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사를 종결하지만, 반대로 내사가 잘 진척되면 ‘수제’나 ‘형제’ 번호를 붙여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정보가 밖으로 새면 수사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보안이 유지돼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특히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나 전국 법원에 이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내사 사건을 어떤 경로로 수임하게 됐는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어떠했는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을 확실히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에서부터 ‘꾹 눌러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광의의 내사로 볼 수 있는 압수수색 이전 ‘수제’ 단계 사건도 2건을 수임했다. 서울북부지검의 ‘2013수제68’ 사건인 서울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 권모 씨의 횡령 혐의 내사 사건이 그중 하나다. 권 씨는 당시 도주해 수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막후실세 의혹을 받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사건은 2013년 11월 수임했다. 그는 공소제기 후인 이듬해 5월 검찰청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종결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추가 수사를 제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 중인 우 전 수석은 19일에서 22일로 미뤄진 5차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 검찰 수사를 받고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
#우병우#청문회#내사사건#변호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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