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종료뒤 남은 폭음통 1642발… 대대장이 검열 대비해 처리 지시
삽 마찰 불티로 4.9kg 화약 폭발… 발목골절 병사, 발가락 3개 절단
13일 장병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을 바닥에 그대로 버렸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하지 못한 폭음통을 불법으로 처리해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육군 제53사단 정영호 헌병대장(중령)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미처리 폭음통 안에 있던 화약을 콘크리트 바닥 한곳에 버렸는데 이동 중인 병사들이 삽을 끌다가 일어난 불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cm, 지름 1.5cm 크기에 7cm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다. 불을 붙여 던지면 포탄이나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음을 내 각종 군 훈련에서 사용된다. 사고가 난 제7765부대 제2대대는 울산 동·북구지역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다.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올해 써야 할 폭음통 1842발 가운데 1642발이 남은 상태였다. 통상 군부대는 훈련에 사용키로 한 총탄 등을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하면 연말 상급부대 검열 때 징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모 탄약관(중사)은 미사용 폭음통의 처리 방안을 지시 라인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대대장은 “비 오는 날 여러 번에 나눠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탄약관은 소대장, 병사 4명과 함께 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폭음통 1642발의 화약을 빼내 바닥에 버렸다. 알루미늄 통은 분리 수거했다. 폭음통 1개에 든 화약은 3g으로, 이날 버린 화약은 약 4.9kg. 이날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아 화약은 땅 위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13일 오전 11시 46분경 순찰로 보수작업을 마친 병사 28명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힌 금속 재질의 삽 등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이다. 군 당국은 폭음통을 불법 처리한 대대장 등 4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전날 부상한 병사가 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고막 파열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화상과 발목 골절 등을 입었던 이모 병사(21)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가락 3개를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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