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독자적인 루트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썼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국가보안법)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라인을 통해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간경향’이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들을 입수했다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편지 초안과 편지 본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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