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최순실 수사기록 확보에 법적 문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재판-수사중 송부 금지’ 해당 안돼 朴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할 듯
국회 신청으로 수사자료 입수 가능… 직접 특검-검찰 방문해 확인할수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을 불러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협의한다. 본격적인 변론은 2, 3번의 준비기일이 열린 후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준비기일에는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예정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헌재는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수사하기 전이며,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아 헌재법상 수사 기록 송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기록을 받지 못한 상태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검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는 것이 지연되자 고심을 거듭하며 묘수를 찾고 있다. 수사 기록 확보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요하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증거 사항으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이 제시됐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도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

 헌재는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도 수사 자료 등을 받아 검토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구인 측에 증거를 요구하고 피청구인 측에 반박 자료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판 개시 180일 안에 결론을 내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헌재법 32조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 형사사건 외에 최 씨 등 공범의 형사사건에는 헌재법 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국회가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필요하다면 수사 자료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직접 특검이나 검찰을 방문해 수사 자료를 살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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