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20)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정부 고위관계자’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내부 수사 기록에서도 이미 제3자 뇌물수수를 공모한 피의자로 표현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수뢰 혐의 피의자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자택을 비롯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배임 혐의 등 두 갈래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게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과정 전반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출국 금지)이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은 정 씨 등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정 씨 1명을 위한 뇌물성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독일에 체류 중인 정 씨를 송환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포함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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