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운영 조사결과 발표
3번 학사경고에도 제적안된 115명… 소급적용해 학위취소는 불가능
2018학년도부터 모집축소 예정
1998학년도에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장시호 씨(최순실 씨 조카·사진) 때문에 2018학년도에 최대 340명이 연세대 입학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재학 중 세 번이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연세대는 학칙을 어기고 제적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위를 잘못 수여한 책임을 물어 연세대에 이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최대 10%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장 씨 관련 연세대 체육 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세 차례 학사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장 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장 씨는 1999년과 2001년 각 2학기, 2003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는 ‘매 학기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 씨는 2003년 8월에 무사히 졸업했다. 교육부가 동일한 학칙을 적용받은 1996∼2012년 체육 특기자 685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장 씨 등 115명(16.8%)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과 로펌 2곳에 이들의 학위 취소와 대학 행정처분 가능성을 의뢰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잘못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 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제적 대상자이지만 학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1980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된 뒤 체육 특기자에게 관행적으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행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2018학년도에 연세대에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정원 내 신입생 규모가 34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40명이 입학 기회를 잃게 된다. 장 씨로 인해 교육부가 뒤늦게 체육 특기자 전반의 학사 현황을 조사해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정확한 모집 정지 규모는 내년 2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가 있는 다른 대학도 전부 학사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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