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직하게 한 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법시험 동기인 그에게 새로 임기 6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하면 모르되 재판관을 사직하게 한 뒤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기는 꼼수였다. 결국 노 대통령은 103일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박한철 현 소장은 헌법재판관 재직 중 소장으로 지명됐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있을 뿐 소장의 임기는 따로 없다. 그래서 박 소장은 소장 재임 기간까지 포함해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채우는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이 된 2013년 4월 임기가 새로 시작됐다고 봐서 2019년 4월 끝나는 것인지 논란이 됐다. 지명 당시 박 소장은 내년 1월 말 퇴임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논란을 정리했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소장의 임기가 또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내년 1월 말 박 소장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이 임박해서 다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과 박 소장은 사법시험 동기다. 그러나 법적 논리를 떠나 대통령 탄핵을 눈앞에 두고 박 소장이 2019년까지 자리를 계속 맡겠다고 말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제 박 소장은 내년 1월 말 퇴임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새 소장을 지명하는 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새 소장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장 없이 8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장이라고 해봐야 결정에서는 9분의 1의 권한을 갖는 재판관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탄핵은 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통계적으로는 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탄핵이 인용될 확률은 낮아진다. 야권으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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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08:34:19
송위원 혹시 부결될까봐 발악을 하는구나!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통과시키라고 1인시위를 하는게 어떠냐? 이런 뒤틀진 심성을 가지고도 논설위원자리까지 올랐으니 동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구나. 송위원, 박근혜가 호남출신이어도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 대답해봐!
2016-12-23 10:13:40
인간만사가 그렇게 자로 잰 듯하게 되어 가는 감 ?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는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 아니가 훌훌 털어 놓고서 기다려 보세나 단 한가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다는 사실 말일쎄
2016-12-23 09:31:38
진짜 횡설수설하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