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에 보관 중인 최순실 씨(60) 국정 농단 수사 자료를 헌재에 보낼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보내는 기록의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춰 보면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사기록이 중심이 되고 내사기록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 기록은 받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내기로 결정한 데는 2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헌재 측이 검찰에 정중하고 강력하게 기록 송부를 촉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수사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어서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위반 부담도 없는 상태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유력한 증거인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이 기록을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와 이를 방어하는 박 대통령 측이 공유할 수 있게 돼 향후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관련자 진술을 미리 보는 효과가 있어 박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요청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도 기록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형식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증거능력이 부여된 인증등본으로 보내 달라는 방식을 취했다. 법원은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