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시기는?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25일 15시 58분


사진=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동아일보
사진=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동아일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이와 관련된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조 대위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위의 진술이 청문회 당시와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 대위의)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며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순실 씨가 전날 특검 조사 중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어차피 모녀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르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정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한 최 씨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정 씨와) 관련된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정 씨나 독일 검찰 측에서 연락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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