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최순실 수감동 신문?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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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6일 12시 04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청문회를 하겠다고 의결한 가운데, 최순실 씨 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특위의 결정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최순실 씨가 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인데 이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 전원이 불참한 것에 공분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3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최순실 씨를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하는 한편, 그가 수감된 감방으로 특위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면담 신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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