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끝내 불출석했다.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는 길에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5공 청문회 당시 증인출석을 거부한 장영자 이철희를 국회결의로 교도소 열쇠를 따고 들어가 직접 만나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 말은 우리 특위의 결의로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 구치소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조언을 구한 김동주 전 의원은 5공 청문회 당시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었다.
김동주 전 의원은 이날 MBN 뉴스파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도 장영자는 출석을 거부했고 동행명령장도 큰 의미가 없었다"며 "우리가 여야 합의로 직접 뛰자 그래서 여야 특위 위원들하고 교도소장 교정국 간부들 다 입회해서 다같이 갔다. 속기사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장영자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교정당국의 협조만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교정시설은 정부것이다. 조사위원들이 정부 시설에 가서 조사하겠다는데 교정당국이 안할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장영자가 말을 안할 권한은 있으나 문앞에 가서 물을 권한은 국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장영자가 교도소에 있다 없다는 설이 많이 있었고, 장영자가 중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 맥박까지 짚어봤다"며 "장영자는 남편 이철희 안부까지 묻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증거를 찾아 낼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시간 제한은 없었다. 얼추 1시간 이내라고 기억하는데, 조사할 것은 충분히 하고 나왔다.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지 않고 더이상 물을 내용이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영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최순실은 미결수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순실이 원치 않을 경우 법적 문제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 안한다. 국회 청문회 자체가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차원에서 증인들이 안나오겠다면 찾아가서 결과를 밝히는게 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신청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3개조로 소위원을 구성해서 3군데 모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청문회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6-12-26 15:41:24
나도 최순실과 주변의 인간들이 싫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교도소 감방까지 쳐들어간 비열한 국해의원들을 보면 너희들이 더 불쌍타. 네놈들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하고 있다. 인권인권하던 야당 운동권들아, 인권은 어디갔나? 국가인권위는 눈귀를 막았구나. 사악한 것들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6-12-26 15:41:24
나도 최순실과 주변의 인간들이 싫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교도소 감방까지 쳐들어간 비열한 국해의원들을 보면 너희들이 더 불쌍타. 네놈들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하고 있다. 인권인권하던 야당 운동권들아, 인권은 어디갔나? 국가인권위는 눈귀를 막았구나. 사악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