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방 생활 최순실, 구치소 특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최순실 ‘감방 청문회’]1병 제한 생수도 필요할 때마다 구입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 증언
영치금-반입물품 제한 안받아… 외부에 알리려던 수감자 이감
구치소측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다 검열에 적발된 한 수용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씨는 10월 31일 밤 긴급 체포돼 두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이지만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 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수감자가 구매목록을 직접 작성한 뒤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의 경우 교정시설 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목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용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은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 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된다. 구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치소가 최 씨에게 제공하는 처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감됐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 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를 맡으며 ‘출역(出役·교도소 밖에서 일하는 것)’을 했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중순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최 씨의 수감생활 관련 특혜와 구치소 내 비인권적 행위를 폭로하려다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은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이감됐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 데는 2, 3개월이 걸리는데 최 씨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 했던 A 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의 과정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 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A 씨의 부당 이감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수용자 이감 기록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최순실#구치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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