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 정부가 탄압’ 주장하며 獨에 망명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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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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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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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8일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0·사진)가 독일 현지에서 망명 신청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유라가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현지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비자가 곧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다. 추방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정 씨가 이 과정에서 망명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가 독일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경찰이나 유럽 국가의 경찰에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특검(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아닌가? 그러면 ‘현지에서 못 나가겠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절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재판을 재기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100일이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래서 들어오는(귀국) 시점 같은 것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 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올 경우 감옥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한국 특검에서는 (정 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서 돈세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직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반면 독일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해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다. 만약 정 씨가 독일에서 체포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 씨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이화여대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

그는 정 씨가 아기 엄마인 점을 지적하며 “모친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한국으로 추방되는 부분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며 “독일의 자금 세탁도 본인의 일이 아니고 모친인 최 씨의 행위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최 씨와 정 씨의 독일 보유 재산 압류 및 몰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독일 현지 법규상 돈세탁 혐의가 인정되고 몰수 요건이 된다면 현지 법원과 검찰에서 재산 압류 및 몰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 법에 의한 몰수 절차가 진행되려면, 한국 검찰이 현재 독일에 빠져나가 있는 재산이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입증한 상태에서 독일 검찰에 요청해 그 재산의 동결을 요청한 뒤 몰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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