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비, 최순실 자매가 대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황영철 의원 “차움의원 영수증 확인”
특검, 김영재-김상만 등 압수수색…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속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 병원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3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 29만6600원도 포함됐다. 최순득 씨도 1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시된 진료기록 29건 중 실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2건을 제외한 27건의 비용을 최 씨 자매가 냈다는 것. 앞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자신이 직접 청와대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들고 갈 때 ‘안가’ ‘청’이라고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 자매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박 대통령에게 차명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김영재의원과 김상만 씨(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의 자택 및 사무실, 차움의원, 서울대병원도 포함됐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씨에게 대리 처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30일 미국 출국이 예정돼 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서 원장이 비선 진료를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재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용 조회를 28일 요청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김호경 기자
#진료비#최순실#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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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12-29 06:02:58

    강경석 허동준 김호경기자 니들 의무기록도 신문에 좀 까봐라. 무슨짓하고 돌아다니는지 좀 보자. 개놈들이야

  • 2016-12-29 08:12:51

    무슨놈의 나라가 대통령의 의료기록을 다 까발리냐?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놈은 그 것을 언론에 노출하는ㄴ들은 도데체 어느나라 국민이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까발리는 ㄴ 들은 뭐하는 ㄴ 들인가 민주주의가아니라 방종이며 패악이다

  • 2016-12-29 08:17:53

    이걸 보면 최가네와 그네는 한 주머니를 차고 있음이 분명하고 순실이 해 먹은 건 그네가 처묵은 것과 마찬가지! 한 푼도 안 먹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게 아니믄 그네는 최가네한테 뇌물 먹은 것. 귀추가 주목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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