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女기자 “이완영 의원이 성추행”…李 “사실무근, 정치적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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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30일 11시 12분


사진=이완영 의원/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사진=이완영 의원/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전직 여기자가 20년 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30일 전북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45·여)와 당시 직장 상사였던 언론사 부장의 말을 인용해 이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996년 5월 초순 노동 관련 전문지 기자로 일하면서 노사관계위원회 운영과장이던 이 의원(당시 노동부 서기관)을 만났다.

A 씨는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이 의원의 제안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 B 씨와 함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 의원이 권한 폭탄주 여러 잔을 먹은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의원의 차 안에 있었다며, 이 의원이 주요 부위를 자신의 손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의원이 자신의 셔츠를 들어올려 가슴 쪽을 만지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A 씨는 이 사실을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알렸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묻혔다.

A 씨의 당시 소속 언론사 부장은 “당시 A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분명히 들었고 윗선에 보고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큰 오류인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우려해 사안을 넘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면서 “성추행을 저지른데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도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총선 당시 불거진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당사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물어보니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며 “20년 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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