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쇠창살을 설치하기만 해도 즉각 나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불법 어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중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승선할 때 어선에 쇠창살이나 철망 등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EEZ에 불법 설치한 중국의 범장망 어구가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어구를 철거할 수 있다. 범장망은 우리나라의 안강망(큰 주머니처럼 생긴 그물)과 비슷한 모양의 그물이다.
양국은 올해 10월 중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중단됐던 공동 순시와 교차 승선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업 규모도 줄였다. 양국은 내년 1년 동안 각각 EEZ에서 1540척의 배로 5만7750t을 어획할 수 있다. 또 제주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도 기존 62척에서 50척으로 줄어든다.
서장우 해양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연평도 어업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등의 악재로 연내 협상 타결이 불투명했지만 시한이 임박하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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