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금은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1일 03시 00분


헌재 “지역구 의원 선거와 성격달라… 금액 과다해 소수정당 활동 위축”
내년 6월까지 조항 개정해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정당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녹색당이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 성격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 기탁금과 같이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고액의 기탁금이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며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국가나 지자체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 후보자가 직접 호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일정 득표율 이상 얻을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비례대표#국회의원#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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