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첫 회동… 1월 9∼20일 임시국회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1일 03시 00분


[新4당체제]

 
30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동에서 내년 1월 9∼20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30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동에서 내년 1월 9∼20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여야 4당이 내년 1월 9∼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4당 체제 출범 후 처음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개혁보수신당 창당 일정 때문에 1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당이 뜻을 함께한 것이다.

 4당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도 본격화한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당초 예정대로 1월 15일 활동을 마감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에 따른 사회개혁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송법 개정, 선거연령 인하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국민의당#임시국회#개헌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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