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권은 전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출입기자단 티타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대통령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을 근거로 배성례 홍보수석 등을 동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직무 정지인 상황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궤변을 그만두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앞으로 추가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만나니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타이밍을 봐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며 “휴일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과 접촉한 것을 직무 관련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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