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권성동 “朴대통령 신년 간담회 발언 부적절…재판부에 대한 예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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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일 14시 46분


탄핵심판 첫 변론

사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이춘석, 권성동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이춘석, 권성동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1일 박 대통령의 간담회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도록 청구인 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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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7-01-05 12:17:57

    검사가 언론에 말을 하는것과 같이 피의자도 언론에 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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