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순실은 정치스타 박근혜를 키운 프로듀서?> 외부자들의 단체톡 1회 동아일보 / 채널A 콜라보
*3일 방영된 채널A 외부자들 2화 내용 중 일부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2 <공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의 관계 해부>
남희석: 지난달 서울남부구치소 최순실 청문회 육성 파일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형환: 서로를 철저히 이용했던 것 같아요. 박대통령은 일반인인 최순실을 아래로 본 반면, 최순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박대통령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본거죠.
진중권: 철학자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란 것이 있어요. 주인은 일을 시키며 점점 무능력해지는 반면, 노예는 일을 해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죠. 실질적 주인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딱 그 관계인 것이 아닌가...
#.3 전여옥: 둘의 관계를 보면 얼핏 (최순실이) 정치스타를 키운 프로듀서같이 볼 수 있어요. 트레이드도 없는 종신 계약 관계인 거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엄청난 비밀이 있을지도.
남희석: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청와대에 있고, 한 사람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의 관계는 끊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중권: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에도 둘 사이의 끈끈한 관계는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둘 사이에는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4 정봉주: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운명 공동체였지만, 지금은 최순실씨가 수감생활 중이잖아요. 최씨는 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조속히 수습하고 나올 작전으로 검찰에 출두했던 것 같으나 두 달이 지났음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 와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박대통령을 보면서 불신의 싹이 자랐을 거예요.
(공감짤)
안형환: 그 두 사람의 기본 베이스에는 죄가 없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 와중에 박대통령은 3월 이후 본인의 거취에 대해 불안할 것이고, 최씨는 이후에 본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5 남희석: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의 10조 은닉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형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7조입니다. 만일 최씨가 10조를 보유했을 시에는 재산 순위 2위가 돼요. 그만큼 불 가능한 이야기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6 정봉주: 규모보단 내력을 추적해 봐야 하는데, 먼저 독일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하는 이유는 그 재산이 막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없는 최순실이기에 이것은 최씨의 돈이 아니라 권력형 재산 을 축적 가능한 박대통령의 돈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각종 재단을 통해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그 중 육영재단의 자산 가치는 4조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10조원의 재산 축적은 가능하다고 봐요.
#.7 전여옥: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당한 자금이 있었을 거예요.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어 온 금고가 두 개였고, 그것을 최태민이 받아 그 돈을 밤새 땅에 묻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상당한 돈 이 될 것이고, 또한 정윤회 씨가 독일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걸 취재했던 기자는 독일에 인접한 스위스 은행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기자의 소식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서웠죠.
#.8 진중권: 박대통령에게 돈은 언제든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노동이나 사업의 대가로 받는 한정된 재화인 반면, 이 분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돈보다는 오로지 정치적인 부분과 공주님으로서 의전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정봉주: 그렇다고 보기엔 재임기간 동안 기업들과의 금전적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안형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 축적을 위한 대가성 뇌물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정봉주: 정말 일관적이네. 박대통령 대리인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ㅋ
#.9 남희석: 현재 탄핵 진행 상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했을 땐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안형환: 노 전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단순했어요. 당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죠. 대통령 또한 혐의를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우가 복잡하고 대통령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노대통령 때에는 변론 기일이 10번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스스로 4월 퇴진 의사를 밝힌 마당에 헌재가 임기를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10 정봉주: 헌재는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때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기억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그를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고, 증거 조사와 증인 소환의 변수에 따라 탄핵 심리는 1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안형환: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9가지를 헌재는 5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형사법의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하나 로 넣었고, 그 다섯가지 사유 중 첫 번째 사유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나머지는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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