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9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별보좌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병수 부산시장의 특보로 재직하면서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기소)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30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인카드를 쓴 대가로 정 씨가 엘시티 사업 특혜와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접촉하는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 시행사에서 일할 때 지급 받은 법인카드를 부산시 경제특보가 된 뒤에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할 때에도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그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일부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정 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자산관리를 맡은 엘시티AMC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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