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관저서 업무”… 유시민 “관저에 집무실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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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0일 18시 1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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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일상이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정상근무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이 조명받고 있다. 유 작가는 청와대 관저에는 집무를 볼 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역대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은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다.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본관에 출근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업무를 본 것은 정상 근무라는 것.

하지만 유 작가는 관저 안에는 집무를 보는 방이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해 11월 24일 JTBC ‘썰전’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관저에는 솔직히 집무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의 말에 의하면, 관저 현관문을 들어가 우회전하면 우측 끝방이 오찬·만찬을 하는 제일 큰 방이다. 그 다음 다시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에 내실과 식사를 하는 접견실이 있으며, 그 사이 공간에 회의실이 있다.

유 작가는 "(접견실에는)대통령 책상도 하나 있다. 중요한 보고가 있을 때, 나도 1년 반(국무의원을)하면서 딱 한 번 관저 보고를 해봤다“며 ”그런데 그걸(접견실을)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집무실이 아니다. 무슨 관저에 없는 집무실이 있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은 진짜 관저에 집무실이 있는지 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집무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즉 유 작가의 말대로 청와대에 관저 내 집무를 보는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관저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의 변론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당일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해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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