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에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한숨을 돌렸고, 지지율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 씨 등 피고인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됐던 왕 전 부총장은 이날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홍보업체가 받은 돈도 정당한 용역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안 전 대표는 지지율이 추락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판결”이라며 “현재 세간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기획 작품이란 이야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어 “정치공학적 연대론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불사를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의 힘으로 총선의 기적을 만든 정치혁명의 기세로 정권교체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선언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 의원이 다시 구원투수 역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당내 여론을 감안해 당 지도부에서 당원권 회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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