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12일 “특검 수사 내용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귀성객들이 이어질 설 연휴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퍼뜨리는 ‘여론몰이’로 민심을 돌려놓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1일에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떡국 오찬을 하던 기자들을 ‘3금(촬영·노트북·메모 금지)’을 조건으로 불러들여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확인된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도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박 대통령이 결백하고 당당하다면 헌재 심판정과 특검에 나가 밝혀야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헌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결정문에서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헌재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듯 국정 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도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 불출석 작전으로 조직적 재판 방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판이다.
탄핵소추를 받기 전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소통은커녕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도 거의 갖지 않은 ‘불통’의 대통령이었다.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할 경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등장시켜 ‘끝장토론’을 하겠다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정직하게 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 헌재에는 얼굴도 안 내밀면서 다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꼭 기자회견을 하겠다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숨김없이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헌재부터 출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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