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에게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것은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특검이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강경 대응에 나선 핵심 이유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각종 ‘추문’이 사실처럼 굳어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불응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속도전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뇌물죄 등 법률 위반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앞세우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탄핵소추안 수정에 해당하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장외 여론전’만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럽고, 빨라지는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법률 대응을 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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