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정조준… 檢수사 외압-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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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특검 “우병우 소환… 시기는 미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직권 남용 혐의와 ‘부당 변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 “민정비서관 내정 뒤 검찰에 외압 행사” 의혹

 특검은 우 전 수석이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면서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A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다.

 앞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A씨가 ISMG코리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고 수사가 길어지자 이듬해 1월 10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1심 공판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법원에 ISMG코리아의 회계감사를 한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공판 직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것. 이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적법한 변론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이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데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 혐의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협의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직원 5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려 보냈고, 그 5명이 모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 당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차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환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사건과는 별개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우병우#외압#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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