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누드 풍자한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해 논란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그림 논란이 보도된 지 3일 만에 민주당이 표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회부한 지 7일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한 것은 정치적 논란을 신속하게 일단락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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