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해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형소법111조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 못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 영장 받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라고 지적하며 “형소법111조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 못 한다고 돼 있는데 특검이 국가이익 해친단 말?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 보안 시설 등을 이유로 진입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경내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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