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사 비밀인 점을 감안해 집행 장소를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가 불승인한 점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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