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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청와대서 철수…김진태 “딱 오늘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특검법 개정안 발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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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7:19
2017년 2월 3일 17시 19분
입력
2017-02-03 16:50
2017년 2월 3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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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 재직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래서 내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군사상 보안 시설 등을 이유로 진입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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