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탄핵 선고 사실상 무산…이재명 “국민 믿고 2월 중 탄핵 결정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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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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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탄핵 인용’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한 차례 증인 신문을 했지만 오는 22일 한 번 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2월 중 탄핵 여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종변론 종결 후 평의·평결을 거쳐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 후 확정하는 데만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4월 30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진 적이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촛불)광장의 국민은 계속 마음 졸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에서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헌재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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