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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삼성 “특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4 19:08
2017년 2월 14일 19시 08분
입력
2017-02-14 19:06
2017년 2월 14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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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피의자로 입건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위기사태를 맞고 총력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무팀에서 법원 심리를 준비 중”이라며 “외부 법무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영장 청구 기각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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