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뇌물죄 한발 더간 특검, 朴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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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돼”… 안종범 수첩 39권 결정적 증거로
특검, 18일 우병우 피의자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동력을 얻게 됐다. 또 SK, 롯데, CJ, 한화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40)는 이날 오전 5시 36분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는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 적혀 있는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언급과 지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또 특검이 삼성의 최 씨 모녀 승마 지원에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검은 1차 수사 기한(28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재판 진행)까지 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문제점 등 국정 농단 실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
#이재용#삼성#특검#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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