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최종 변론기일 3월 2, 3일로 연기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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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헌재의 24일 변론 종결 방침에 추가조사 요구하며 시간끌기 나서
“朴대통령 최후진술 출석때 신문 안받게 해달라” 요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9일 헌재에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4일로 지정한 최종 변론기일을 일주일가량 늦춰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에서 선고를 받기 위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리가 길어지면 박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국회 측의 공격적 질의와 재판부의 기습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방어벽을 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측이 대통령 신문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으로 들린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재판관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한 질문은 받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신문 제한’ 의견서를 낸 것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불출석 책임은 국회와 헌재 측에 있다’고 정치적 공세를 벌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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