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21일까지 수용 결정’ 촉구… 거부땐 연장법안 처리 공조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주목
야 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21일까지 수용하라며 공개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야당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번 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 데드라인을 21일로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 4당의 합의는 정치 압박을 위한 공세”라며 “(특검 연장에) 사실상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은 물론이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남은 건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다. 정 의장은 이날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온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직권상정을 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직권상정 요건에 맞는지부터가 논란거리다. 또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단독 청문회 의결로 파행을 빚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20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면 다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 의장에겐 부담이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 4당이 공고한 연대를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최근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개헌선(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야 4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처럼 정국을 급랭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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