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헌재 탄핵심판 모두 불출석
특검, 비선의료진 靑출입 경위 추궁… “참고인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관련 인물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2015년 1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 씨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차량에 태워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드나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와 ‘주사 아줌마’ 백모 씨(73·여) 등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도 캐물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은 지난달 헌재에서 “안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집무실로 올라간 뒤 오찬 전에 나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제보로, 지난해 7월 국정 농단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안 전 비서관, 윤 행정관과 은밀하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밖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할 때 안 전 비서관이 도움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난 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안 전 비서관 수사는 검찰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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