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최순실 등 차명폰 사용… 특검 확인… 이영선 행정관 영장 청구
우병우 기소 않고 檢에 넘겨 계속 수사
헌재 27일 최종변론… 대통령 불출석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해 개통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등 6명의 차명 휴대전화였다.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이 휴대전화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
이 행정관은 A 씨의 대리점에서 자신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도 구입했다. 박 대통령과 이 행정관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4021’이었고, 최 씨와 윤 행정관의 것은 ‘2030’이었다. 이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찰 간부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2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 검사들과의 연락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 연장이 무산되면,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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