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발표에 나선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외 반출, 범죄 수익 은닉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 상태인 최 씨를 별건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재판에 넘겼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청와대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직권 남용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법한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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