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돈 성격 조사… 檢에 넘겨
박영수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朴대통령-최순실 뇌물수수 공모”
정유라 체포영장 2023년까지 유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 복수의 기업에서 우 전 수석 계좌에 입금한 수억 원의 성격을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우 전 수석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서 이들이 소유한 가족회사 정강으로 30억∼40억 원가량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 그의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우 전 수석에게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수임료를 뒤늦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가 민정비서관이 된 뒤 돈을 보낸 측이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찰청에 찾아가 검사를 만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넘겼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6년 5개월 후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지난달 23일 다시 발부받았다. 그 전에 정 씨가 귀국할 경우 검찰이 정 씨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