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 내건 표창원 현수막 논란, 왜 이틀째 철거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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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8일 08시 13분


표창원 현수막 논란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내걸린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이 이틀째 버젓이 내걸려 논란이 지속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남녀와 동물 등 사진 4장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표 의원 부인의 얼굴 사진이 합성돼 있다. 이와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평소 집회용 선전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 부인은 6일 오후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표 의원 측은 “더러운 잠의 고발 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한 건 아니다”라며 “표 의원의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민망한 현수막은 7일까지 철거되지 못하고 국회 인근에 버젓이 내걸렸다.

관할 구청이 논란이 되는 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이기 때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영등포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이 음란물이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나건 현수막이므로, 강제 철거하려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 측은 현수막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에 자진 철거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야간 집행이 허가된 영장이 아니라 이날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8일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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