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한한령(限韓令), 드라마 이어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17시 15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가 한류 드라마에 이어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인 중국 항저우(杭州)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주최 측이 한국관 설치와 국내 업체의 시설대여를 8일 불허한 걸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와 같은 ‘소방안전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밝혔다.

콘진원은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 27개사의 작품을 홍보할 계획이었다. 개별업체들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시설대여 불허까지 결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행사 참여는 원천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콘진원 측은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사유는 구실에 불과하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홍보자료, 영상을 준비해왔으며 일부 기업들은 항공편과 숙소예약까지 마친 상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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