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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8:0 탄핵 만장일치 후 바뀐 프로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0 13:46
2017년 3월 10일 13시 46분
입력
2017-03-10 11:42
2017년 3월 10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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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캡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이에 포털사이트들은 재빠르게 박 대통의 프로필을 수정했다. 검색창에 '박근혜'를 검색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표시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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