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최서원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다.
헌재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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