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檢,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 “15일에 일정 통보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5 09:26
2017년 3월 15일 09시 26분
입력
2017-03-14 20:21
2017년 3월 14일 2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내일(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과 관련해 조율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사전조율 없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니까 소환통보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6기) 특별검사팀에게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약 일주일 동안 기록검토 작업을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되며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았던 정장현(56·16기), 채명성(39·36기), 위재민(59·16기), 서성건(57·17기)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제출했고 손범규(51·28기), 황성욱(42·42기)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정치적인 것을 일절 고려 않을 순 없겠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빼버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시간 전 죽을 결심…자살 생각 기다리면 지나가” [글로벌 책터뷰]
트럼프 재집권후 처음으로 美 핵항모 부산에 왔다
젤렌스키에 “왜 정장 안 입나”…친트럼프 의원 남친이자 ‘마가 기자단’ 일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