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조기 대선일인 5월 9일을 일반적인 대선일과 같이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왜 투표 시간은 평소 대선일 기준(오후 6시까지)이 아닌 오후 8시까지로 했을까.
공직선거법 155조에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8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임시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다른 대선과 차이 나는 점은 또 있다. 대선은 선거일을 수요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선 보궐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 5월 9일이 화요일이지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도 대선은 ‘선거일 전 90일’로 규정돼 있지만 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선 개표가 늦게 시작되는 만큼 당일 밤 12시경에 당선자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 0